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기납부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납부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조기납부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납부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지급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대금을 납부했다. 계약서상 명시된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있어 지급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납부하여 계약서상 명시한 약정에 의해 할인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당해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938, 1999. 04.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납부하여 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 방법.

회답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938, 1999. 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38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9 (<time datetime="2006-08-30">2006.08.30</time> 회신), "조기납부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23)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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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