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판매회사가 부담한 추가이자는 할인액인가?
해당 추가 이자비용은 할인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한 추가 이자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 이자비용은 할인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금 회수방식 변경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판매회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판매회사는 수입 자동차를 국내 딜러회사에 판매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을 회수한다. 대금 회수방식을 일정기간 후 회수에서 판매시점 즉시 회수로 바꾸면서 발생한 추가 이자비용을 판매회사가 부담하기로 3자간 합의했다.
질의요지
자동차 판매회사가 판매시점부터 일정기간 후에 판매대금을 회수하던 방식을 판매시점에 즉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할부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한 경우, 당해 추가이자비용은 할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판매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 판매회사가 수입한 자동차를 국내 딜러회사에 판매하고 자동차 판매대금은 딜러회사와 할부금융회사 사이의 대출계약에 따라 할부금융회사로부터 회수하며 딜러회사는 할부금융회사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거래에 있어, 기존에 자동차 판매회사가 판매시점부터 일정기간 후에 판매대금을 회수하던 방식을 판매시점에 즉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할부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한 경우, 당해 추가이자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판매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추가 이자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 판매회사가 수입한 자동차를 국내 딜러회사에 판매하고, 딜러회사와 할부금융회사 사이의 대출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회수하며, 딜러회사가 할부금융회사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거래입니다.
기존의 판매시점부터 일정기간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던 방식을 판매시점에 즉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하여 할부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한 경우, 당해 추가이자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6호의 할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6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7051 심판결정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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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95 (2009.10.14 회신), "판매회사가 부담한 추가이자는 할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1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