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공운임 할인액의 환율 차이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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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공운임 할인액의 환율 차이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할인액 수령과 지급 시 단순한 환율 적용 차이로 생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항공운임 할인액 전달 과정의 환율 차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할인액 수령과 지급 시 단순한 환율 적용 차이로 생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항공화물 대리점이 외화 표시 할인액을 항공사에서 받아 화주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화물 대리점이 항공사로부터 외화로 표시된 할인액을 수령해 화주에게 전달한다. 할인액의 수령과 지급 시 적용 환율 차이로 금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항공화물대리점이 항공사로부터 외화로 표시된 할인액을 수령하여 화주에게 전달함에 있어 할인액의 수령과 지급시 단순한 환율적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항공화물 대리점이 항공사로부터 외화로 표시된 할인액을 수령하여 화주에게 전달함에 있어 할인액의 수령과 지급시 단순한 환율적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공운임 할인액의 수령과 지급 시 환율 차이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항공화물 대리점이 항공사로부터 외화로 표시된 할인액을 수령하여 화주에게 전달함에 있어 할인액의 수령과 지급 시 단순한 환율 적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18 (<time datetime="1985-11-15">1985.11.15</time> 회신), "항공운임 할인액의 환율 차이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02)
원 제목
항공운임할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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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