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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선납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 전에 납부해 차감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중도금 등의 선납약정에 따른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 전에 납부해 차감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그 대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며 계약서에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는 약정을 명시했다. 공급받는 자가 지급일 전에 중도금을 납부해 약정 금액을 할인받았다.
질의요지
중도금 등의 선납약정에 의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부가46015-938, 1999.4.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8, 1999.4.6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의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도금 등의 선납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부가46015-938, 1999.4.6.)을 참조합니다.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 조기 납부로 금액을 차감한 경우에는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 대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38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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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134 (<time datetime="2001-03-20">2001.03.20</time> 회신), "중도금 선납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75)
- 원 제목
- 중도금 등의 선납약정에 의한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