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7회신일 2007.05.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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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5

당초 공급대가와 실제 받은 공급대가의 차액에 대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공급대가와 실제 받은 공급대가의 차액에 대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그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할인액이 발생하였다. 실제 지급받은 공급대가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보다 적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후 할인액(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7 (2007.05.25 회신), "매출할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76)
원 제목
할인액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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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