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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 할인액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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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할인액과 대손금 및 장려금 등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상거래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과 대손금 및 장려금 등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상 공급 후 대가 결제 시 할인하거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그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의 할인액과, 대손금, 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그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의 할인액과,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따른 대손금,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할인액, 대손금과 장려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대가를 결제할 때의 할인액과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따른 대손금,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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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5 (<time datetime="1999-02-06">1999.02.06</time> 회신), "외상대금 할인액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60)
- 원 제목
-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