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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 후 할인액 등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는 공급 당시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 후 발생한 할인액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은 공급 당시 품질·수량·인도·공급가액 결제 및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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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9 (<time datetime="2004-11-12">2004.11.12</time> 회신), "공급 후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59)
- 원 제목
-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