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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프로모션 할인 자동차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 할인액을 빼고 통신사업자 지급액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통신사업자와 공동프로모션으로 할인한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 할인액을 빼고 통신사업자 지급액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자동차 제조회사가 할인액 중 일부인 50%를 통신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제조회사 甲은 통신사업자 乙과 공동프로모션을 시행하였다. 행사기간 중 乙의 특정상품 또는 특정요금제 신규 가입 고객에게 자동차 가격을 할인하고, 할인액 중 일부인 50%를 乙에게서 정산받는다.
질의요지
자동차 제조회사“갑”이 통신사업자“을”과의 공동프로모션에 따라 행사기간 중“을”의 특정상품 또는 특정요금제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판매 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을”로부터 할인액 중 일부(50%)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갑”은 자기의 정상 판매가격에서 해당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제휴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 제조회사“갑”이 통신사업자“을”과의 공동프로모션에 따라 행사기간 중“을”의 특정상품 또는 특정요금제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판매 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을”로부터 할인액 중 일부(50%)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갑”은 자기의 정상 판매가격에서 해당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제휴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제조회사 甲이 통신사업자 乙과 공동프로모션을 시행하여 고객에게 자동차 가격을 할인하고 할인액 중 일부를 乙에게서 정산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甲은 자기의 정상 판매가격에서 해당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제휴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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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64 (2010.05.28 회신), "공동프로모션 할인 자동차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07)
- 원 제목
- 제휴사와 공동프로모션 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