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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 B)의 주택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하고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등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사례를 따르고, 고가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는 표2를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며 멸실된 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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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2동 주택은 1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
양도소득세 - 201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2동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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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 판정과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한 울타리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부수토지로 보며,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부상 현황이 실제와 다른 개별주택가격은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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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상가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상가가 함께 있는 경우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전체 토지의 면적에 상가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을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가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 연면적 중 상가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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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지하주차장도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별도로 건축된 지하주차장을 주택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2008.05.08.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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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를 1주택으로 볼 것인
양도소득세 - 201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판정과 부수토지·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쓰면 1주택이나, 별도 주거공간이면 그렇지 않다. 실제 사용현황으로 판단하고 부수토지와 일괄양도가액은 연면적 비율과 고시가액 등으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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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이지만 여러 세대가 별도로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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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동 건물이 있어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한 울타리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 외의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주택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별동 건물을 포함한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에 따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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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인가? 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도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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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두 채를 함께 쓰면 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인접되어 1세 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등기상 두 주택을 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부상 두 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본다. 한 울타리 안의 여러 동도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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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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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일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의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합필한 뒤 한 채를 멸실한 경우 1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1주택이며,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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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축사의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주택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더 큰 경우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축사가 있을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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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필지의 주택 토지도 부수토지로 보나?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2필지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하나의 주택 및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46014-861, 2000. 7.1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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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에서 주택으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한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에서 1주택으로 보는 범위와 수용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되는 부수토지는 수용면적에 수용 전 주택면적 비율을 곱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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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 내 여러 건물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다른 건물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법정 배율 내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비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을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축사·농기구용 창고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에서 주택 일부로 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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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과 여러 필지는 한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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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복합건물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복합건물 및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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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여러 건물도 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도 한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배율 이내이면 1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면적을 비교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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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별채도 국민주택세율상 한 채인가? 95.12.29 개정 전의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안에 별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전체를 한 주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안에 별채를 포함한 두 주택이 있을 때 국민주택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별채가 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995년 12월 29일 개정 전 소득세법의 국민주택세율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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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있는 복합건물을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197, 1991.05.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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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없는 분할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두 필지 위에 주택과 점포 등의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주택과 점포 중 주택이 없는 부분의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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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딸린 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점포 등 비주택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에서 제외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9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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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한 울타리 내의 2개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1세대가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 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개주택 동시양도 경우 양도세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두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41, 1988.04.29.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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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 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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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 안의 점포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한 울타리 안에 점포 등이 있을 때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97, 1991.05.0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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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 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쓰는 일정 범위의 토지라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37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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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에 걸친 주택도 부수토지로 인정되는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있는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범위 이내인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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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주택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7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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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에 있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쓰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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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필지 위 주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양도소득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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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두 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한 울타리 내의 2개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1세대가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 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개주택 동시양도 경우 양도세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일정 요건 아래 동시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의 소재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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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주택과 다른 건물을 모두 주택으로 보나?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지번이 다른 두 필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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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지번의 건물도 한 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2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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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지번의 두 건물도 1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두 필지의 지번이 서로 다르더라도 해당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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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실질적으로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울타리 밖의 주택은 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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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나눠 팔면 과세되나? 2필지에 2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에 있는 2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분할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나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567, 1982.05.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