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쓰면 1주택이나, 별도 주거공간이면 그렇지 않다.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판정과 부수토지·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쓰면 1주택이나, 별도 주거공간이면 그렇지 않다. 실제 사용현황으로 판단하고 부수토지와 일괄양도가액은 연면적 비율과 고시가액 등으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 주택 2동이 있고 이를 양도하는 사례이다. 하나의 주거공간인지 별도의 주거공간인지는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일괄양도시 주택 1동의 가액은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고시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개별주택 고시가액이 없거나 전체를 한꺼번에 고시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본문(원문)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일괄양도시 주택 1동의 가액은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고시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개별주택 고시가액이 없거나 전체를 한꺼번에 고시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2동의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면적 및 일괄양도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주택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일괄양도 시 주택 1동의 가액은 양도 당시 개별주택고시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개별주택 고시가액이 없거나 전체를 한꺼번에 고시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58 (<time datetime="2011-07-28">2011.07.28</time> 회신),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36)
원 제목
한울타리내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