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울타리의 별채도 국민주택세율상 한 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4회신일 1996.01.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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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26

한 울타리 안의 별채가 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한 필지 안에 별채를 포함한 두 주택이 있을 때 국민주택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별채가 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995년 12월 29일 개정 전 소득세법의 국민주택세율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 별채를 포함한 주택이 있다. 1995.12.29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세율 적용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95.12.29 개정 전의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안에 별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전체를 한 주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12.29 개정전의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안에 별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전체를 한 주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안에 별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국민주택세율 적용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995.12.29 개정 전의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할 때 한 울타리 안에 별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전체를 한 주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1761 심판결정
    1999.12.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 (1996.01.26 회신), "한 울타리의 별채도 국민주택세율상 한 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31)
원 제목
한 필지내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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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