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울타리 밖의 주택은 과세된다.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울타리 밖의 주택은 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다른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다.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지와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가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실질적으로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실질적으로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한 울타리 밖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비록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의 형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때 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한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48...5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해당 주택이 실질적으로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한 울타리 밖의 주택은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한 울타리 안의 주택이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겸용주택으로서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한 부수토지 면적 계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48...5를 참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23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8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59 (<time datetime="1986-06-05">1986.06.05</time> 회신),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10)
원 제목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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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