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서로 다른 두 필지 위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로 다른 두 필지 위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다른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 한 채가 있다. 대지와 건물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00 (<time datetime="1989-05-18">1989.05.18</time> 회신), "서로 다른 두 필지 위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18)
원 제목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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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