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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에 있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쓰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쓰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번이 서로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다. 해당 토지는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다.
질의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 포함)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 포함)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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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75 (<time datetime="1989-06-29">1989.06.29</time> 회신), "여러 필지에 있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94)
- 원 제목
-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