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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이지만 여러 세대가 별도로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이지만 여러 세대가 별도로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다.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에 따라 하나의 주거공간인지 별도의 주거공간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2동의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 해당 주택을 1주택으로 볼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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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40 (2010.04.13 회신),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33)
- 원 제목
- 한울타리내 두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