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나눠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나눠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나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2필지에 있는 2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분할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나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567, 1982.05.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필지에 2주택이 있고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두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2필지에 2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567, 1982.05.19)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소득1264-1567, 1982.05.19

정제 정리

질의

2필지에 2주택이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분할 양도 시 과세방법.

회답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를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소득1264-1567, 1982.05.19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56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73 (<time datetime="1985-11-12">1985.11.12</time> 회신),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나눠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45)
원 제목
2필지에 2주택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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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