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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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여처분 전 사망하면 소득세 의무가 성립하나?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상여 소득처분 관련 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물었다. 실지 귀속되는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하며,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속 승계 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포괄승계할 때 피상속인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피상속인 사업 승계 시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고용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와 퇴직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급은 정해진 기한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하고 퇴직급여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용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때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속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기타소득인가?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로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속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행사로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7 사망 시 외화매출채권 환산이익은 수입인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이익은 총수입금액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사망 시 피상속인의 외화매출채권 환산이익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이익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이 공제하나?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남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해 피상속인 단계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기 때문이다.

9 상속인 확정 전 발생한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정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기한 뒤 상속인이 확정되더라도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속개시 전 예금이자는 상속인 금융소득인가?
상속개시 이전의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이자를 누구의 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이전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11 피상속인 소득세는 상속인 소득과 합산하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지게되는 것이며 상속인의 소득세와 구분하여 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때 상속인의 소득세와 구분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지며 상속인 자신의 소득세와 구분해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와 구분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회수 가능성 없는 이자에도 소득세가 붙나?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채무자가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자소득의 실현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음이 명백하면 받지 않은 이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상속한 매매용 부동산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승계하여 영위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을 승계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14 납세지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지를 물었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신고하는 경우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경우의 소득세 납세자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를 신고하며 신고가 없으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피상속인 소득세를 승계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이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관리인이 신고한 장소가 납세지이며 신고가 없으면 사망 당시 주소지이다. 여기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이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후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 관리인이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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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