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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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여처분 전 사망하면 소득세 의무가 성립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상여 소득처분 관련 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물었다. 실지 귀속되는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하며,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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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승계 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포괄승계할 때 피상속인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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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상속인 사업 승계 시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와 퇴직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급은 정해진 기한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하고 퇴직급여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용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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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때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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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로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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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망 시 외화매출채권 환산이익은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사망 시 피상속인의 외화매출채권 환산이익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이익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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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속인 확정 전 발생한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정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기한 뒤 상속인이 확정되더라도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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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상속인 소득세는 상속인 소득과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때 상속인의 소득세와 구분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지며 상속인 자신의 소득세와 구분해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와 구분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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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수 가능성 없는 이자에도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음이 명백하면 받지 않은 이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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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납세지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지를 물었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신고하는 경우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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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를 신고하며 신고가 없으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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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피상속인 소득세를 승계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관리인이 신고한 장소가 납세지이며 신고가 없으면 사망 당시 주소지이다. 여기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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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후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 관리인이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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