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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계 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속으로 사업을 포괄승계할 때 피상속인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 상속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후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회답
법령해석과-267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5, 2017.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5, 2017.9.18.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남은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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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30 (2017.09.22 회신), "상속 승계 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46)
- 원 제목
- 상속으로 인한 사업승계시 일시상각 충당금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