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피상속인 소득세를 승계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58회신일 1987.08.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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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24

상속인이나 납세관리인이 신고한 장소가 납세지이며 신고가 없으면 사망 당시 주소지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관리인이 신고한 장소가 납세지이며 신고가 없으면 사망 당시 주소지이다. 여기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됐다.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납세지 신고 여부에 따라 장소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이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사망당시 주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당시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 함은 피상속인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소득세 납세지.

회답

1. 납세지는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사망 당시 주소지로 한다.

2. 이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피상속인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58 (1987.08.24 회신), "피상속인 소득세를 승계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73)
원 제목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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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