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납세지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1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세지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지를 물었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신고하는 경우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납세지 신고 여부에 따라 납세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납세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당해 거주자(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

회답

거주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당해 거주자(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14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납세지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72)
원 제목
납세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