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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를 신고하며 신고가 없으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를 신고하며 신고가 없으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의 변경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이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유지 또는 체유지로 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소재지. 3의2.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경우의 소득세 납세자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위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 함은 피상속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소득1264-2297, 1984.07.09)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97, 1984.07.09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며,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릅니다. 이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피상속인을 말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297(1984.07.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29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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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2263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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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1 (<time datetime="1994-04-16">1994.04.16</time> 회신),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31)
- 원 제목
- 피상속인 소득세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