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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나 납세 관리인이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사망 후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 관리인이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신고)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5항에 규정하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에 대한 납세지는 그 공무원의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조 삭제 <2024.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질의요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이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당시 주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당시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 함은 피상속인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 시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
회답
1.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사망 당시 주소지로 합니다.
2. 이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피상속인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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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22633-2258 (1987.08.24 회신),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55)
- 원 제목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 시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