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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2. 최신 회답1994.04.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를 신고하며 신고가 없으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를 신고하며 신고가 없으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뜻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31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를 신고하며 신고가 없으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22633-2258
사망 후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 관리인이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