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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사로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로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이후 상속인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함)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79, 2008.01.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회답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로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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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59 (<time datetime="2011-09-05">2011.09.05</time> 회신), "상속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40)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