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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이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의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남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해 피상속인 단계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상속받았다.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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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5 (2007.11.16 회신),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이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49)
- 원 제목
-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