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3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은 언제까지 미뤄지나요?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기타-1992.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유예기간과 산정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회신문에 있다.

2 지하철 노선 때문에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지하철노선 통과 계획되어 있어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2.10.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노선 통과계획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노선 통과계획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해 제한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한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 건축 제한 기간은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나?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기타건축법1992.09.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만료 시 완성 또는 일정 공사완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주택건설용 임야도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나?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취득당시 임야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기타건축법1992.09.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할 수 없는 임야에는 건축제한 등에 관한 판정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토지는 정해진 건축제한이나 착공제한 기간을 1년에 더해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건축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건축법1992.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 목적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범위를 물었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이01254-1900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는 언제 인정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건축법1992.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한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만료일 현재 완성됐거나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건축법1992.07.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
기타건축법1992.07.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건축제한 기간은 판정유예기간에 어떻게 더하나?
건축물 신축목적 취득 토지로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또는 행정지도)에 의해 건축허가(또는 착공)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타건축법199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제한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 또는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0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1991.12.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기간 만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공사가 기준 완성도 이상 진행돼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1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판정유예가 연장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1991.12.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하고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1991.11.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되 만료 시 일정한 공사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허가 반려 등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허가 취득 소요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1991.11.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않는다. 유예를 받으려면 1년 이내 신청과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 건축제한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기타건축법1991.10.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와 개별토지가액 재조사 청구 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제한 기간은 유예기간에 더하며 개별토지가액 이의는 결정일부터 60일 내 청구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 사실의 구체적인 공적증빙이 있어야 건축제한 기간이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
기타건축법1991.10.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신청 후 건축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실제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제한 통보가 있고 유예 종료일에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건축제한 토지의 판정유예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기타건축법1991.10.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와 소유권 이전 후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한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되며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건축물 종류가 없어 제한기간을 확정할 수 없고 제한사실은 구체적인 공정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건축제한기간도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기타건축법1991.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
기타건축법1991.10.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되 요건 미달 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이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
기타건축법1991.10.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을 합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만료일에 건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이상 공사가 진행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취득 1년 후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의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은 시행령상 유예기간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허가 반려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넣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기타건축법1991.09.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으로 허가신청이 반려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1년 내 신청하고 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면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 만료 때 건축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취득 1년 뒤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
기타건축법1991.09.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의 가산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은 기간만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인 1991년에 받은 건축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기타건축법1991.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구체적인 건축제한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구체적 건축제한이 없으면 판정유예가 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기타건축법1991.08.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에 건축제한이 있었을 때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1년 내 허가신청 후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하되 만료 때 공사진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질의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건축제한 유예기간 가산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8.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공적 증빙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어떤 건축제한이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8.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로 신축하지 못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는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허가신청서에 적힌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제한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기간 종료 때 착공 및 기준 공사완성도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 건축제한 기간은 판정유예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 기간을 가산해 유예한다. 유예 종료일의 공사가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유예받을 수 있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8.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조치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는 1년 이내 허가신청과 건축제한 사실이 없어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허가신청 없는 나대지도 판정유예를 받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된 때에는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한다. 질의 토지는 1년 내 허가신청이 없고 1990년 말 나대지여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유예는 어떻게 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기타건축법1991.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 기간을 가산한다. 제한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공적증빙이 있어야 제한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건축제한으로 허가가 늦어지면 유예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
기타건축법1991.08.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법정 건축제한을 받으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제한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건축제한 기간만큼 판정유예가 연장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건축법1991.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실제 건축제한 기간을 더해 유예할 수 있다. 유예 종료일에 착공하고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1991.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으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의 판정유예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더해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종료일에 착공하지 않았거나 기준 공사완성도에 미달하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 허가신청 없이 나대지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동 질의의 경우는 1990년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기타건축법1991.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질의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중 허가신청이 없고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을 유예하며 일정한 건축제한 기간은 추가로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