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향료를 넣은 식혜·수정과는 과세되는가?식혜 및 수정과를 제조하면서 상기물품 이외에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임
기타-1995.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혜와 수정과 제조 과정에서 향료 등을 첨가하면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감미료와 정수만 첨가한 농산물 음료는 합성음료가 아니지만 향료 등을 넣은 경우는 검토 중이다. 향료 등 추가 물품의 첨가 여부가 과세대상 물품 분류의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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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는 과세대상인가?프로젝터가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5.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의 데이터와 그래픽 처리에 전용되는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컴퓨터의 DATA/GRAPHIC 처리에 전용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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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유기기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과세되나?전자유기기구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 중 전자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설치장소와는 관계없음. 전기ㆍ전열을 이용하는 전자게임기로서 가정형의 것은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5.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유기기구와 가정형 전자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유기기구의 해당 여부는 설치장소와 관계없다. 전기ㆍ전열을 이용하는 가정형 전자게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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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직흡식 이동형 냉기기는 과세물품인가?직흡식 이동형 냉기기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5.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흡식 이동형 냉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기기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공기조절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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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방송 수신 가능한 컴퓨터 모니터도 과세되나?컴퓨터 전용의 모니터는 튜너ㆍ데코다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컴퓨터 디스플레이장치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기타-1995.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컴퓨터 전용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튜너·데코다를 부착해 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은 컴퓨터 디스플레이장치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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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커피끓이기와 커피분쇄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커피끓이기는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니나 커피분쇄기는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할 물품임.
기타-1995.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끓이기와 커피분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커피끓이기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커피분쇄기는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대상이다. 커피분쇄기의 과세 여부는 가정용으로 사용된 사실의 확인을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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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수출 원재료의 특별소비세 환급은 언제 신청하는가?원재료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 기한의 적용방법은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이며, 1995.01.20(수출한 날)부터 1995.07.20까지임
기타-1995.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원재료에 과세된 특별소비세의 환급기한과 신청시기를 물었다. 문1의 기간은 1995.01.20부터 1995.07.20까지이고 문2는 세금 납부 후 신청해야 한다. 문1의 기산점은 수출한 날인 1995.0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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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사업양도 시 특별소비세 환급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사업의 양도시 특별소비세의 공제, 환급권리는 과세물품 제조, 판매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법인에 있음.
기타-1995.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 특별소비세의 공제·환급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의 공제·환급 권리는 을법인에 있다. 과세물품 제조·판매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에 권리가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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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향료·감미료로 만든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향료ㆍ감미료(자연감미료를 포함한)ㆍ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5.09.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료·감미료·식용색소·에센스 등을 원료로 만든 음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다만 농산물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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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주방용 라디오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라디오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5.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노와 스테레오 방식의 주방용 라디오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라디오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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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국방·경찰용 이륜자동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는 주무부 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5.08.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무부 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해당 규정에 따른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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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장애인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요건은?일급 내지 삼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배기량 천오백이하의 승용자동차 한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기타-1995.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복지법상 1급부터 3급 장애인이 배기량 1500CC 이하 승용차 1대를 사면 면제된다.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한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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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일반조명에도 쓰는 무대조명기구는 과세물품인가?무대조명기구가 무대조명뿐만 아니라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5.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대조명기구를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면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해당 물품의 무대조명 외 일반조명 용도 사용 가능성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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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청주파증폭기가 과세에서 제외되나?가청주파증폭기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하이임피던스단자가 붙은 피・에이・앰프리파이어에 한함.
기타-1995.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청주파증폭기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하이임피던스단자가 붙은 피·에이·앰프리파이어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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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리터 슬러쉬머신에 특별소비세가 붙나?슬러쉬머신은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당해물품이 크림용기의 용량이 구리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5.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슬러쉬머신이 아이스크림제조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크림용기의 용량이 9리터인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은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지만 용기 용량 조건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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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 특별소비세는 얼마인가?골프장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일인 일회의 입장에 대하여 삼천원임.
기타-1995.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 세율을 물었다. 골프장 특별소비세는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3,000원이다. 특별소비세법의 골프장 입장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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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질의 물품이 과세대상 특수화장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특수화장품은 29개 품목인바, 해당 물품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우니 동 품목에 대한 허가기관으로부터 분류를 받아야함
기타-199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특수화장품인지와 환급 시기를 물었다.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허가기관에서 품목 분류를 받아야 한다. 환급 질의는 사례가 구체적이지 않아 일반적인 환급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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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오년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입한 상대방이 동 차량을 수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인 법인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1995.07.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산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상대방이 해당 차량을 수출하더라도 양도한 법인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건부면세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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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무엇인가?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 젤, 선스크린 리퀴드임.
기타-1995.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를 물었다.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 젤, 선스크린 리퀴드가 과세 대상이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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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제조용 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음료제조용 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기타-1995.07.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제조용 원료인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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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 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유산균 음료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1995.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이 유산균 음료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회답은 해당 물품이 유산균 음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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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나지 않는 반제품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과세물품 본래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물품을 공급받아 완성품을 조립하여 판매하거나 자기의 영업에 공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
기타-1995.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기능인 소리가 나올 수 없는 반제품에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의 제조·반출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완성품 조립·판매자는 납부해야 한다. 완성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하거나 자기 영업에 사용하는지가 납세의무를 가르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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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메이크업리무버 등에 특별소비세가 붙나?아이메이크업리무버, 네일크림, 네일로션, 기타일소방지용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기타-1995.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메이크업리무버와 네일크림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한 제품들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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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로얄제리는 과세대상물품임.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냉동한 로얄제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1995.06.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한 로얄제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냉동한 로얄제리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제외되지만 냉동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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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효소를 쓴 식혜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식혜음료 제조시 천연농산물이 아닌 당화효소(단, 최종 제품에는 당화효소가 잔존하지 않음)를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 중임
기타-199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혜음료 제조에 당화효소를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회신 당시 검토 중이어서 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사용한 당화효소는 천연농산물이 아니며 최종 제품에는 잔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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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무엇인가?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리퀴드임.
기타-1995.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를 물었다.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및 선스크린리퀴드가 과세 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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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무엇인가?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 리퀴드임
기타-1995.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 대상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 리퀴드다. 현행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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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부외품 목욕용 염제품도 과세되는가?목욕용 염제품에는 의약부외품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의약부외품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임.
기타-1995.06.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부외품인 목욕용 염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의약부외품도 목욕용 염제품에 포함되므로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목욕용 염제품에는 의약부외품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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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만 쓰는 전기자동차에 특별소비세가 붙나?전기자동차가 동력원으로 축전지만을 사용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기타-1995.06.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전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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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방폭조건으로서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기는 과세물품임.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내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은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며 용도증명서 발급기관은 통상산업부이고 면세승인신청기관은 세관장임.
기타-1995.06.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폭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과세물품이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사용되면 조건부 면세대상이 된다. 조건부 면세 시 용도증명서는 통상산업부가 발급하고 수입 시 세관장에게 면세승인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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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행식 건식청소차는 과세물품인가?주보행식 건식청소차가 진공원리를 이용한 흡인력으로 공기와 함께 먼지 등을 흡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나, 부러쉬의 회전에 의하여 오물 등을 내부의 통에 쓸어 담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5.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보행식 건식청소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진공 흡인식이면 과세물품이지만 부러쉬로 오물을 쓸어 담는 방식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진공원리를 이용해 먼지를 공기와 함께 흡수하여 집진부에 수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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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배합비율의 제조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질의 내용과 같은 성분 배합비율에 의하여 제조된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 아님
기타-1995.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성분 배합비율로 제조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합비율로 제조된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판단은 질의에 제시된 성분 배합비율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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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 등으로 만든 음료는 과세물품인가?향료ㆍ감미료(자연감미료를 포함)ㆍ식용색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5.06.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ㆍ에센스 등으로 만든 음료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원료로 만든 합성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다만 농산물 가공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합성음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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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포장한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프라스틱캔에 냉동포장한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기타-1995.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라스틱캔에 냉동포장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3호 다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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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식탕의 입장요금과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입장시 입장요금이며 입장요금이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터키식탕 경영자가 터기식탕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함.
기타-199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키식탕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입장요금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입장 시 받는 입장요금이며 명목과 관계없이 경영자가 영수하는 금액이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제외하지만 경영자가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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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접용의자 개별 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과세되나?응접용의자는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 금액미만 또는 기준가격이하인 경우라도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이 당해 개별물품의 과세처저한 금액이상 또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응접용의자 한 조의 가격이 최저한 미만 또는 기준가격 이하일 때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한 조의 가격이 기준 이하라도 개별물품이 해당 기준을 넘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별 과세최저한 금액 또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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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잠정세율이 적용되나?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대하여는 잠정세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1995.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1991.07.01을 기준으로 잠정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이 부칙에 따라 1991.07.01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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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만 즐기는 유기기구도 과세물품인가?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이 지불될 수 없고 단순히 게임만 즐길수 있는 유기기구이면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5.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이나 사은품 없이 게임만 즐기는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의 VORTEX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이 지급될 수 없는 유기기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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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션티비는 천연색텔레비전으로 과세되나?프로젝션티비가 일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비교하여 스크린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만 다를뿐 그 형태ㆍ용도ㆍ조작방법 등이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로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5.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션티비의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반 천연색텔레비전과 형태·용도·조작방법 등이 같으면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로 과세된다. 스크린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만 다르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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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상태 녹용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에 대하여서만 1995.01.01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1995.05.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 녹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상태의 녹용만 1995.01.01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록농가가 녹용을 건조 등 가공하여 반출하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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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능만 있는 비디오테이프복사기도 과세되는가?비디오테이프복사기가 테이프의 복사기능만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5.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이프 복사기능만 갖춘 비디오테이프복사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VHS DUPLICATOR(BR-7040 UB)」가 복사기능만 갖춘 경우라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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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보석을 매입해 팔아도 납세의무가 있나?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판매한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동 판매한 자에는 공매되는 과세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자도 포함됨.
기타-1995.05.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된 보석제품과 귀금속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자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매 과세물품을 매입해 판매한 자도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판매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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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제품 속 설탕은 특소세 대상인가?마이스터 믹스 크로와상 중 설탕은 단순하게 혼합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5.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스터 믹스 크로와상에 들어 있는 설탕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단순하게 혼합된 물품으로서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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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응접용의자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응접용의자로서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이상인 것과 오십만원 이상인 일인용 및 장의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바 동 일인용의자 및 장의자에는 이백만원 미만의 응접용의자 일조를 구성하는 의자 중 그 가격이 오십만원 이상인
기타-1995.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응접용의자 한 조와 그 구성 의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례 1·2는 75만원인 의자만, 사례 3은 한 조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한 조가 200만원 미만이어도 구성 의자 중 50만원 이상인 것은 과세물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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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엘씨디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장치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
기타-1995.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CD DISPLAY MONI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전용이면 비과세지만 튜너 연결로 방송 수신이 가능하면 과세물품이다. 방송 수신이 가능하면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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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휴대용 녹음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로서 그 크기가 가로 십오센티미터 이하, 세로 십이센티미터 이하, 두께가 오센티미터 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팔백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타-1995.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용 음성녹음·재생 전기음향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가로·세로·두께 이하이면서 부피가 8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 긴 모서리를 가로, 다음 긴 모서리를 세로, 가장 짧은 모서리를 두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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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게임기와 주변기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액정게임기는 롬팩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주변기기 등을 전자게임기와 함께 포장하여 반출시에는 주변기기 등의 가액이 전자게임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기타-1995.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정게임기와 주변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액정게임기는 롬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주변기기 등을 함께 포장해 반출하면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별도 반출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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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없는 스피커유니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스피커케이스에 내장되지 아니한 스피커유니트와 동 스피커유니트에 전면 덮개만 부착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5.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와 전면 덮개 부착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물품 모두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스피커유니트가 스피커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상태라는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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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용 선외내연기관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수용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어선에 장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선외내연기관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1995.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선에 장착하려고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영세율이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용도 비과세규정이 없고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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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제조용 분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다크그린파우더 및 레몬쥬스파우더가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다른 음료의 제조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199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크그린파우더와 레몬쥬스파우더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음료 제조용으로만 쓰이는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직접 마시거나 희석 또는 감미하여 마실 수 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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