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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션티비는 천연색텔레비전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7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로젝션티비는 천연색텔레비전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천연색텔레비전과 형태·용도·조작방법 등이 같으면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로 과세된다.

프로젝션티비의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반 천연색텔레비전과 형태·용도·조작방법 등이 같으면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로 과세된다. 스크린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만 다르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프로젝션티비로, 일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영상 표시 방식만 다르고 형태·용도·조작방법 등은 동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프로젝션티비가 일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비교하여 스크린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만 다를뿐 그 형태ㆍ용도ㆍ조작방법 등이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PROJECTION TV가 일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비교하여 스크린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만 다를뿐 그 형태ㆍ용도ㆍ조작방법 등이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가”목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션티비가 일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영상 표시 방식만 다른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회답

프로젝션티비가 일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비교하여 스크린에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만 다를 뿐 형태·용도·조작방법 등이 동일한 물품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가”목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로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75 (<time datetime="1995-05-12">1995.05.12</time> 회신), "프로젝션티비는 천연색텔레비전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94)
원 제목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형태등이 동일한 프로젝션티비의 특소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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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