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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54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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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애인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애인복지법상 1급부터 3급 장애인이 배기량 1500CC 이하 승용차 1대를 사면 면제된다.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복지법상 1급부터 3급 장애인이 배기량 1500CC 이하 승용차 1대를 사면 면제된다.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한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급 내지 삼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배기량 천오백이하의 승용자동차 한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본문(원문)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배기량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회답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배기량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40 (<time datetime="1995-08-21">1995.08.21</time> 회신), "장애인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20)
원 제목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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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