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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 특별소비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2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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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장 입장 특별소비세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골프장 특별소비세는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3,000원이다.

골프장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 세율을 물었다. 골프장 특별소비세는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3,000원이다. 특별소비세법의 골프장 입장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일인 일회의 입장에 대하여 삼천원임.

본문(원문)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000원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세율.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000원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28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골프장 입장 특별소비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12)
원 제목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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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