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업양도 시 특별소비세 환급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62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도 시 특별소비세 환급권은 누구에게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소비세의 공제·환급 권리는 을법인에 있다.

사업양도 시 특별소비세의 공제·환급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의 공제·환급 권리는 을법인에 있다. 과세물품 제조·판매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에 권리가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법인이 과세물품 제조·판매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시 특별소비세의 공제, 환급권리는 과세물품 제조, 판매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법인에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공제, 환급권리는 “을”법인에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 시 특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 권리의 소재

회답

특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 권리는 “을”법인에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21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사업양도 시 특별소비세 환급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24)
원 제목
사업의 양도시 특별소비세의 공제, 환급권리의 소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