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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유기기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75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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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자유기기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자유기기구의 해당 여부는 설치장소와 관계없다.

전자유기기구와 가정형 전자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유기기구의 해당 여부는 설치장소와 관계없다. 전기ㆍ전열을 이용하는 가정형 전자게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자유기기구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 중 전자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설치장소와는 관계없음. 전기ㆍ전열을 이용하는 전자게임기로서 가정형의 것은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의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 중 전자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설치장소와는 관계없음.

2. 전기ㆍ전열을 이용하는 전자게임기로서 가정형의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와 가정형 전자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 중 전자유기기구에 한하며 설치장소와는 관계없다.

2. 전기ㆍ전열을 이용하는 전자게임기로서 가정형인 것은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54 (<time datetime="1995-09-26">1995.09.26</time> 회신), "전자유기기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32)
원 제목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전자 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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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