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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라디오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방용 라디오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물품인 라디오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모노와 스테레오 방식의 주방용 라디오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라디오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라디오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라디오수신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모노와 스테레오 방식의 주방용 라디오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라디오수신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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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60 (<time datetime="1995-08-25">1995.08.25</time> 회신), "주방용 라디오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22)
- 원 제목
- 모노와 스테레오의 주방 라디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