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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접용의자 개별 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조의 가격이 기준 이하라도 개별물품이 해당 기준을 넘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응접용의자 한 조의 가격이 최저한 미만 또는 기준가격 이하일 때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한 조의 가격이 기준 이하라도 개별물품이 해당 기준을 넘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별 과세최저한 금액 또는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응접용의자는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 금액미만 또는 기준가격이하인 경우라도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이 당해 개별물품의 과세처저한 금액이상 또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4.12.31이전 시행령 포함) 제1조 별표1에 게기된 응접용의자는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 금액미만 또는 기준가격이하인 경우라도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이 당해 개별물품의 “과세처저한 금액이상”또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응접용의자 한 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 금액 미만 또는 기준가격 이하인 때의 과세 여부.
회답
응접용의자는 한 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 금액 미만 또는 기준가격 이하인 경우라도,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이 해당 개별물품의 과세최저한 금액 이상이거나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2904 심판결정1998.09.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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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19 (1995.05.29 회신), "응접용의자 개별 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08)
- 원 제목
- 응접용의자의 1조 가격이 과세최저한 금액미만 또는 기준가격이하인 때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