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보행식 건식청소차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3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보행식 건식청소차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진공 흡인식이면 과세물품이지만 부러쉬로 오물을 쓸어 담는 방식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보행식 건식청소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진공 흡인식이면 과세물품이지만 부러쉬로 오물을 쓸어 담는 방식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진공원리를 이용해 먼지를 공기와 함께 흡수하여 집진부에 수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DULEVO MODEL 52EH SWEEPER」이다. 진공 흡인 방식인지 부러쉬 회전으로 오물을 통에 쓸어 담는 방식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주보행식 건식청소차가 진공원리를 이용한 흡인력으로 공기와 함께 먼지 등을 흡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나, 부러쉬의 회전에 의하여 오물 등을 내부의 통에 쓸어 담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DULEVO MODEL 52EH SWEEPER」가 진공원리를 이용한 흡인력으로 공기와 함께 먼지 등을 흡수하여 집진부에 수용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부러쉬의 회전에 의하여 오물 등을 내부의 통에 쓸어 담는 방법으로 청소를 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DULEVO MODEL 52EH SWEEP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진공원리를 이용한 흡인력으로 공기와 함께 먼지 등을 흡수하여 집진부에 수용하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부러쉬의 회전으로 오물 등을 내부의 통에 쓸어 담아 청소하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32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주보행식 건식청소차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97)
원 제목
주보행식 건식청소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