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향료를 넣은 식혜·수정과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미료와 정수만 첨가한 농산물 음료는 합성음료가 아니지만 향료 등을 넣은 경우는 검토 중이다.
식혜와 수정과 제조 과정에서 향료 등을 첨가하면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감미료와 정수만 첨가한 농산물 음료는 합성음료가 아니지만 향료 등을 넣은 경우는 검토 중이다. 향료 등 추가 물품의 첨가 여부가 과세대상 물품 분류의 쟁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산물 가공 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해 음료를 제조한다. 질의의 식혜와 수정과에는 이들 물품 외에 향료 등이 추가된다.
질의요지
식혜 및 수정과를 제조하면서 상기물품 이외에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임
본문(원문)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식혜 및 수정과를 제조하면서 상기물품 이외에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혜 및 수정과를 제조하면서 감미료와 정수 외에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회답
농산물의 가공 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식혜 및 수정과를 제조하면서 위 물품 외에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 과세대상 물품으로 분류할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08 (<time datetime="1995-09-30">1995.09.30</time> 회신), "향료를 넣은 식혜·수정과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86)
- 원 제목
- 식혜 및 수정과 제조하면서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