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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를 넣은 식혜·수정과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80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향료를 넣은 식혜·수정과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미료와 정수만 첨가한 농산물 음료는 합성음료가 아니지만 향료 등을 넣은 경우는 검토 중이다.

식혜와 수정과 제조 과정에서 향료 등을 첨가하면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감미료와 정수만 첨가한 농산물 음료는 합성음료가 아니지만 향료 등을 넣은 경우는 검토 중이다. 향료 등 추가 물품의 첨가 여부가 과세대상 물품 분류의 쟁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산물 가공 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해 음료를 제조한다. 질의의 식혜와 수정과에는 이들 물품 외에 향료 등이 추가된다.

질의요지

식혜 및 수정과를 제조하면서 상기물품 이외에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임

본문(원문)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식혜 및 수정과를 제조하면서 상기물품 이외에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혜 및 수정과를 제조하면서 감미료와 정수 외에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회답

농산물의 가공 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식혜 및 수정과를 제조하면서 위 물품 외에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 과세대상 물품으로 분류할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08 (<time datetime="1995-09-30">1995.09.30</time> 회신), "향료를 넣은 식혜·수정과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86)
원 제목
식혜 및 수정과 제조하면서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