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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5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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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폭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은 과세물품이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사용되면 조건부 면세대상이 된다.

방폭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과세물품이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사용되면 조건부 면세대상이 된다. 조건부 면세 시 용도증명서는 통상산업부가 발급하고 수입 시 세관장에게 면세승인을 신청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폭조건으로서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기를 공산품 제조장에 설치해 제품 제조에 사용한다. 수입하는 경우의 용도증명과 면세승인 신청기관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방폭조건으로서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기는 과세물품임.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내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은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며 용도증명서 발급기관은 통상산업부이고 면세승인신청기관은 세관장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2. 다만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내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용도증명서 발급기관은 통상산업부이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의 면세승인신청기관은 수입시에는 당해 세관장임.

정제 정리

질의

방폭조건으로서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회답

1.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2. 공산품 제조장 안에서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사용되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조건부 면세대상이 된다. 용도증명서 발급기관은 통상산업부이며, 수입 시 면세승인신청기관은 해당 세관장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50 (<time datetime="1995-06-09">1995.06.09</time> 회신), "방폭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98)
원 제목
방폭조건으로서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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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