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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 대상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 리퀴드다.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 대상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 리퀴드다. 현행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 리퀴드임
본문(원문)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게기된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 리퀴드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
회답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게기된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 리퀴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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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00 (<time datetime="1995-06-17">1995.06.17</time>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01)
- 원 제목
-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