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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명에도 쓰는 무대조명기구는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면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무대조명기구를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면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해당 물품의 무대조명 외 일반조명 용도 사용 가능성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대조명기구가 무대조명뿐만 아니라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MODEL NO : ○○-1003SR)」가 무대조명뿐만 아니라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MODEL NO : ○○-1003SR)」 무대조명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질의 물품이 무대조명뿐 아니라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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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85 (<time datetime="1995-08-14">1995.08.14</time> 회신), "일반조명에도 쓰는 무대조명기구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19)
- 원 제목
-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무대조명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