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당화효소를 쓴 식혜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14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화효소를 쓴 식혜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는 회신 당시 검토 중이어서 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식혜음료 제조에 당화효소를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회신 당시 검토 중이어서 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사용한 당화효소는 천연농산물이 아니며 최종 제품에는 잔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혜음료 제조에 천연농산물이 아닌 당화효소를 사용한다. 당화효소는 최종 제품에 잔존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식혜음료 제조시 천연농산물이 아닌 당화효소(단, 최종 제품에는 당화효소가 잔존하지 않음)를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 중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사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혜음료 제조 시 천연농산물이 아닌 당화효소를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사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45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당화효소를 쓴 식혜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83)
원 제목
식혜음료 제조시 천연농산물이 아닌 당화효소 사용시 과세물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