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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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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해당 차량을 수출하더라도 양도한 법인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건부면세로 산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상대방이 해당 차량을 수출하더라도 양도한 법인이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건부면세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했고, 그 상대방은 해당 차량을 수출했다.
질의요지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오년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입한 상대방이 동 차량을 수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인 법인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입한 상대방이 동 차량을 수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인 귀 법인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구입한 상대방이 차량을 수출하였더라도 양도자인 법인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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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16 (<time datetime="1995-07-18">1995.07.18</time> 회신), "조건부면세 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11)
- 원 제목
-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오년내에 양도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