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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찰용 이륜자동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55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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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방·경찰용 이륜자동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부 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무부 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해당 규정에 따른 증명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는 주무부 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5종 제1류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는 주무부 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5종 제1류 다목의 규정에 따릅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50 (<time datetime="1995-08-22">1995.08.22</time> 회신), "국방·경찰용 이륜자동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21)
원 제목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