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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5.07.1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7.12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 젤, 선스크린 리퀴드가 과세 대상이다.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를 물었다.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 젤, 선스크린 리퀴드가 과세 대상이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5.07.12 · 미확인 · 소비46430-1263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를 물었다.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 젤, 선스크린 리퀴드가 과세 대상이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6.17 · 미확인 · 소비46430-1100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 대상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 리퀴드다. 현행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6.17 · 미확인 · 소비46430-1101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를 물었다.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및 선스크린리퀴드가 과세 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