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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5.07.1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7.12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 젤, 선스크린 리퀴드가 과세 대상이다.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를 물었다.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 젤, 선스크린 리퀴드가 과세 대상이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5.07.12 · 미확인 · 소비46430-1263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를 물었다.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 젤, 선스크린 리퀴드가 과세 대상이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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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7 · 미확인 · 소비46430-1100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 대상은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선스크린 리퀴드다. 현행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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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7 · 미확인 · 소비46430-1101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를 물었다. 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 및 선스크린리퀴드가 과세 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5호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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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