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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상태 녹용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83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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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천연상태 녹용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천연상태의 녹용만 1995.01.01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 녹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상태의 녹용만 1995.01.01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록농가가 녹용을 건조 등 가공하여 반출하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록농가가 녹용을 천연상태로 반출하거나 건조 등 가공하여 반출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과세대상 제외는 1995.01.01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에 대하여서만 1995.01.01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녹용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에 대하여서만 1995.01.01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따라서 양록 농가라고 하더라도 녹용을 건조 등 가공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도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양록농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고, 천연상태로 전량반출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 사슴사육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이오니 공평과세구현을 위한 세무협력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과 건조 등 가공한 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녹용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다만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만 1995.01.01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양록농가라도 녹용을 건조 등 가공하여 반출하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천연상태로 전량 반출하여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다음 단계에서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 사슴사육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838 (<time datetime="1995-05-08">1995.05.08</time> 회신), "천연상태 녹용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07)
원 제목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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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