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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만 쓰는 전기자동차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5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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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전지만 쓰는 전기자동차에 특별소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축전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인 전기자동차는 동력원으로 축전지만을 사용한다.

질의요지

전기자동차가 동력원으로 축전지만을 사용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전기자동차가 동력원으로 축전지만을 사용한다면 아래 재정경제원(구재무부) 장관의 질의 회신문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아 래

재무부조법1265.3-869(1984.8.23.)

귀 질의 물품인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현행 제5종 1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동력원으로 축전지만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전기자동차가 동력원으로 축전지만을 사용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재무부조법1265.3-869(1984.8.23.)에 따르면 해당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54 (<time datetime="1995-06-12">1995.06.12</time> 회신), "축전지만 쓰는 전기자동차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99)
원 제목
동력원으로 축전지만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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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