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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 등으로 만든 음료는 과세물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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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료로 만든 합성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ㆍ에센스 등으로 만든 음료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원료로 만든 합성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다만 농산물 가공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합성음료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향료, 자연감미료를 포함한 감미료, 식용색소와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음료를 만든다. 농산물 가공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도 함께 구분되었다.
질의요지
향료ㆍ감미료(자연감미료를 포함)ㆍ식용색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향료.감미료(자연감미료를 포함).식용색소.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만든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해당 원료로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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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92 (<time datetime="1995-06-03">1995.06.03</time> 회신), "향료 등으로 만든 음료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01)
- 원 제목
-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의 과세물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