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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나지 않는 반제품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의 제조·반출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완성품 조립·판매자는 납부해야 한다.
주된 기능인 소리가 나올 수 없는 반제품에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의 제조·반출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완성품 조립·판매자는 납부해야 한다. 완성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하거나 자기 영업에 사용하는지가 납세의무를 가르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 본래 기능에 필요한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제조ㆍ반출하였다. 이를 공급받은 자가 완성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하거나 자기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 본래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물품을 공급받아 완성품을 조립하여 판매하거나 자기의 영업에 공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과세물품 본래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위 물품을 공급받아 완성품을 조립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자기의 영업에 공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의 주된 기능인 소리가 나올 수 없는 반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과세물품 본래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제조ㆍ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완성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하거나 자기의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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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29 (<time datetime="1995-07-07">1995.07.07</time> 회신), "소리가 나지 않는 반제품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06)
- 원 제목
- 주기능인 소리가 나올수 없는 반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