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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보석을 매입해 팔아도 납세의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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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과세물품을 매입해 판매한 자도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매된 보석제품과 귀금속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자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매 과세물품을 매입해 판매한 자도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판매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매되는 과세물품을 매입한 뒤 이를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판매한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동 판매한 자에는 공매되는 과세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자도 포함됨.
본문(원문)
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판매한 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동 “판매한 자”에는 공매되는 과세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자도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공매된 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자에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판매한 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판매한 자”에는 공매되는 과세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자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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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31 (<time datetime="1995-05-04">1995.05.04</time> 회신), "공매 보석을 매입해 팔아도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92)
- 원 제목
- 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판매한 자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