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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 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28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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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산균 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물품이 유산균 음료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유산균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이 유산균 음료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회답은 해당 물품이 유산균 음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산균 음료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이 유산균 음료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유산균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이 유산균 음료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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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84 (<time datetime="1995-07-12">1995.07.12</time> 회신), "유산균 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09)
원 제목
유산균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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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