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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75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LCD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컴퓨터 전용이면 비과세지만 튜너 연결로 방송 수신이 가능하면 과세물품이다.

LCD DISPLAY MONI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전용이면 비과세지만 튜너 연결로 방송 수신이 가능하면 과세물품이다. 방송 수신이 가능하면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LCD DISPLAY MONITOR(MODEL:CF-LIOTAJP)이다.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장치인지, 튜너 연결을 통해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질의요지

엘씨디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장치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LCD DISPLAY MONITOR(MODEL:CF-LIOTAJP)가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DISPLAY)장치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LCD DISPLAY MONITOR(MODEL:CF-LIOTAJP)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장치로 제작된 물품이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으면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57 (<time datetime="1995-04-24">1995.04.24</time> 회신), "LCD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87)
원 제목
엘씨디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